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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폐업/도산기업 미청구 적립금
찾아주기캠페인 시행에 따라, 기업의 폐업, 도산 등의 사유로
퇴직급여를 지급 받지못한 근로자가
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