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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 목적의 “신한금융지주 그룹사간의 보이스피싱
공동대응 원스탑 서비스”를 안내해드립니다.
이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
지정을 받은 자(이하 “혁신금융사업자”)로
선정된 신한라이프가 시험 운영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폐업/도산기업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캠페인 시행에 따라, 기업의 폐업,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
받지못한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